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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입국시 육류반입 금지 안내

2026.07.21

동물검역소에서의 중요한 공지사항

 

고기・고기제품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

3 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

300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

(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,000 만엔) 

 

반입이 금지된 고기・고기제품의 일례

신선육, 육포・말린고기, 햄・소시지・ 베이컨, 조리된 고기, 고기만두, 닭발, 햄 샌드위치, 햄버거, 김밥, 기내식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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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성동물검역소

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for travellers to Japan:動物検疫所

 

일본에오시는여러분께부탁

https://www.maff.go.jp/aqs/topix/pdf/this-is-a-message-to-you-KR.pdf

 

농림수산성동물검역소